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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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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부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3,794
1. 본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출연한 출연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2. 본기관은 2014년 기획제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지정 되었고, 2015년에 해당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신청하여 전문예술법인 지정완료 하였습니다.3. 상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ars소액기부계획에 의거 소액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4. 간단히 지정기부금 단체라 함은 기부금의 모집행위는 할수 없으나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은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및 기부금의 모집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적립하고 있으며, 운영계좌도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6. 상위 4에 근거하여 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예치 및 운영계좌 예금하고 있는 지역은행에서 기부약정서에 의한 조건부기부금 채납의사를 전달하였을 경우 본재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지요?또한, 본재단에서 지역은행에 기부금 유치활동을 할수 있는지요?7. 또한, 본재단에서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행위가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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