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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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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7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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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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