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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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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설교육업체 무료 연수 진행건

  • 작성자 한**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672
문의드릴 사항은 사설 교육업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연수건입니다.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해당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판매하고 있는 교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로 이와같은 연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수에서의 내용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학교에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연수중에 사용하는 각종 교구들도 학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교구들입니다.이와같은 연수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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