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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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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허용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479
안녕하십니까?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의드릴 내용은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마련한 선수단복이 선수단 등 행사참여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선수단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만, 이 때 공직자등이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없이 선수단복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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