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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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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 적용 시 직급 관련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46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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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관련 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현 직급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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