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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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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병원 재능기부 ,협찬

  • 작성자 백**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379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학병원 및 로컬병원에 의료소모품및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이번에 저희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학병원중에서 1004데이란 행사(병원직원참여, 현재입원중인 환자및 보호자위한)를 진행할려구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인형탈을 쓰고 소아병동에 입원중인 환우를 대상으로 사진및 풍선을 불어주는 방법으로 참여 하고 싶습니다.인형탈은 렌탈이며 탈을쓰는 사람은 저희직원입니다.그리고 풍선을 불어주는 사람(삐에로)는 저희가 하지못해 이벤트 행사업체에서 4시간정도만 계약할려고 합니다.저희회사가 병원하고 거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병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 환우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라 재능기부및 일부금액이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질의사항의 협찬은 환우 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찬으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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