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2,149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고맙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