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면체육회 체육회행사시 경품관련 문의

  • 작성자 손**
  • 작성일2017-10-12
  • 조회수1,954
수고많으십니다면사무소에서 면체육회 주관으로「면민 등반대회」행사를 할려고 합니다.면체육회 구성은 체육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행사경비는 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50%), 체육회기금(50%)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 질의1) 행사시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주민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성금)을 현장에서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질의2) 행사당일 개인이나 단체에서 본인이 경품을 가져와 본인이 직접 추첨하여 주민에게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질의2) 모두 면체육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