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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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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과태료 관할 법원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1,645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관할법원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직원, 법인대표, 법인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직원, 법인대표, 법인의 주소지가 모두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 3개소에 각각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각각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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