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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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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장단협의회 점심제공 가능유무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1,185
의회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의원님과의 만남을 요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할려고합니다.이경우 이장단협의회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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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통·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장단 협의회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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