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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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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장단협의회 점심제공 가능유무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1,159
의회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의원님과의 만남을 요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할려고합니다.이경우 이장단협의회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통·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장단 협의회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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