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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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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사를 위한 위전물 지급 로고인쇄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1,1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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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문의로 보이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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