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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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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전신고 해당 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836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 요청 공문을 저희 기관으로 발신하였으며, 수신된 공문을 팀장전결로 접수하였습니다. 공문에는 요청내용, 참석자, 일시, 장소, 요청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대가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해당 공문 첨부하여 출장명령 신청하였으며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평가 참석 후 대가 입금된다는 것을 알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당일(평가참석일 7일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 감사 담당자의 협조 결재 후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결재라인: 기안자-협조결재(감사담당자)-전결(팀장)) 위의 경우 사전신고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또한 위임전결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대해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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