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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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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1,593
수고하십니다.당사는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고객사(이하 '관공서')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전당사의 제안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식당관련 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원활한 식당운영과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2.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복지시설 관련 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며, 고객사에게 직접 기부채납) [1]과 동일하게 제안서 및 계약서에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식당이용고객 대상 이벤트 - 당사는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식당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품 제공 방식은 ① 5천원~1만원 정도의 상품을 전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②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최대 10만원 이내)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가자/추첨대상자는 대부분 관공서 소속 식당이용고객으로 한정되는 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사항의 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약 상대방인 공공기관 등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이용고객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등과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①, ② 방식으로 경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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