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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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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1,6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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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사항의 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약 상대방인 공공기관 등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이용고객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등과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①, ② 방식으로 경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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