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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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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육인의 날 행사 관련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803
연말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구에서 공연섭외,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며 장소만 구청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구 예산이 아닌 연합회 예산으로 다과,경품추첨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예산으로 다과 제공, 경품 추첨을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특별히 청탁금지법에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과 제공, 경품 추첨 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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