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선물 반환 등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1,261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소관 공공기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받은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구성원들 서약서 관련
- 다음글 보육인의 날 행사 관련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