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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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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선물 반환 등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1,258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선물에 관한 부분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기관과 상관없는 검찰청 소관의 민원 내용을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검찰청 소관임을 알려주고 검찰청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을 하였음. 이후 민원인이 일요일에 우리 기관을 방문하여 근무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다음날 담당자가 출근하면 전해주라며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놓고 갔음. 민원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연락처 또한 알 수 없음 1.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받은 양주도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2.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이던데... 이 민원인은 우리 기관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어떤 청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물을 제공한 사실로 청탁금지법 제8조5항을 위반하여 2항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에서는 인도된 선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한 선물)을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영구적으로 보관할수는 없고 일정기간 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소관 공공기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받은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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