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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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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구성원들 서약서 관련

  • 작성자 임**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917
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청탁금지법 담당자 임광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등), 동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을 보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법령대로 서약서를 동일한 구성원(교직원)에게 매년 해마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아님 동일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법령상으론 매년 해마다 받아야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서약서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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