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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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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신고제외대상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1,475
1.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 예외사항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 대학교 출강의 경우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립대학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3.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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