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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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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승행사 김영란법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1,301
안녕하세요,기자 상대로 자동차 시승행사를 할 예정입니다.질문사항이 있어서 청탁금지팀 상담사 통해서 유선상으로는 답변을 받았지만, 참고문서로 서면상 남겨야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기자들 상대로하는 시승행사 진행 할 때 자료전달의 목적으로 USB에다가 자료를 포함해서 기자들에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부분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식행사의 경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5만원 이해의 물품 제공 가능2) 식사/커피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USB 포함 총 5만원 이하여야함3) 즉, 식사/커피는 3만원 이하, USB가격은 2만원 이하여야함 위 내용이 맞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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