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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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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1,109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공무원A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반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 금품수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황이 명확해 공무원A에 대해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징계위원회 결정은 나지 않았음.)우리구에서는 일반인B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으므로 일반인B를 조사할 수 없어, 일반인B에 대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입니다.과태료는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소도 알 수 없는 일반인B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질의>현재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한 상태인 비위 공무원A에게 징계부가금 의결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조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3조 제6항).

    만일,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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