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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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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회에서 출장비만 지급할 경우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952
안녕하세요,대학교수가 학회의 편집위원으로, 서울에서 학회 회의가 있습니다.지방에서 가는 경우 학회에서는 교통비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비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출장 신청 이외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신청(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을 추가로 해야할지요?그리고 교통비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학회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사례금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는 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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