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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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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병원 계약담당자 승진선물 지급가능 여부
- 작성자 안**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1,798
당사와 거래중인 대학병원의 계약담당자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5만원 이하의 난을 선물로 보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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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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