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10-18
  • 조회수581
국가 청렴 업무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하기 내용중 ②항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6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또는 사적 국외출장 등 금지)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부․공공기관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나.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조사․투자유치 활동 다.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1조제2항에 준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비를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만으로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