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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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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5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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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식사 또는 선물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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