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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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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541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여쭈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훈단체에서 상급기관인 도지부가 해당 시,군을 방문할 때 군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도지부 식사 접대 및 선물 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혹시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식사 접대나 선물 증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식사 또는 선물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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