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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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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1,346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많아 신고제도 운영에 혼선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글 중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은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교육기관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료를 받는 특강을 한다면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해당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행정기관)인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이라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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