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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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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문**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6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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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법 제9조 제2항). 또한, 조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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