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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문의

  • 작성자 금**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751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8:30~20:30 활동유형: 강연(독서코칭) 사례금 400,000원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5:00~17:00 활동유형: 심사(독후감) 심사 사례금 200,000원 동일기관(A기관)에서 동일일자(2017. 10. 19.)에 다른 활용유형(강연, 심사)입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별개의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는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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