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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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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화센터 강사 떡값

  • 작성자 유**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1,205
저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수영프로그램에서 강습을 받는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념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명 명절 떡값이라는 것이죠.문화센터에 고용되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당 1만원 정도이지만, 강사당 운영프로그램(1인당 4~5개 담당)을 합산하면 꽤 많은 떡값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절하게 될 경우 서로 민망하기도 하여 확실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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