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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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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 골프대회 관련 문의 건

  • 작성자 임**
  • 작성일2017-10-19
  • 조회수7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에서 동문, CEO,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CEO 분야 쪽에서 저희대학측에 협조물품(경품, 기념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학교입장에서 협조물품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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