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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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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제품설명 세미나 개최에 관해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2-19
  • 조회수47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병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저희는 의료기기 수입업자 입니다.1. 참석자들에게 인당 저녁+다과= \36,000 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괜찮을련지요?2. 대학병원 재직중인 임상병리사 네분이 연자를 하실 예정입니다. 연자료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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