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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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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간담회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82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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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담하였고 직원들이 특별히 기관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기관장이 부서원에게 제공한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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