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간담회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813
기관장과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부서원이 많은 부서는 간담회 비용의 60%정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나머지 40%정도는 부서원들이 1/n(1인당 3만원 이내)하려고 하는데,예를 들면 기관장과 부서원 10명이 간담회를 진행하여 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장이 1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를 하고, 부서원들이 28만원을 1/n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이럴 경우, 기관장이 부정청탁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아니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담하였고 직원들이 특별히 기관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기관장이 부서원에게 제공한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