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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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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원 연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609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자치구에서 관내 재직중인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연수목적으로 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또는 지원되는 공연 관람비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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