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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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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화기 등을 기부받아 경로당 배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 작성자 남**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97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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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소화기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기·감지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되지 않고, 소방서는 단지 이를 안전약자,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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