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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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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화기 등을 기부받아 경로당 배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 작성자 남**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974
지방광역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주택화재용감지기 등을설치해야 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여러가지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관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화기, 감지기 등을 기부받아경로당에 배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등은 안전약자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배부하여 경로당에서 유사 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소화기 50개(소화기 단가:2만원), 감지기 80개(단가:8천원) 정도되는 물품(100만원 초과)입니다.신용보증기금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방서의 요청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물품을 제공받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소화기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기·감지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되지 않고, 소방서는 단지 이를 안전약자,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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