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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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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2-21
  • 조회수1,539
안녕하세요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회사에서 세미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외부강의 상한액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총액한도 6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보는지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분류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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