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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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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출판기념회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2-21
  • 조회수1,546
정치인이나 혹은 선거 예비 후보들의 출판 기념회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공무원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책값 등을 지불하는 게 가능한지 지급 가능하다면 그 상한액은 얼마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제공하는 책값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가 또는 시가를 초과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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