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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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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705
지자체가 주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이 되는 대회(세계대회)를 관련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회장(대회사, 입상자 시상 등의 업무를 하는 임원임)과 대회관계자(임원 등)에게 후원사에서 협찬하는 임원 단체복(방한복)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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