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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716
안녕하세요? 운동부 학부모입니다.1.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급식 식재료 및 운영비는 학교에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식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2.또, 야구부 감독이 유니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로부터 유니폼을 구입하였고, 유니폼 업체에서 감독에게 10만원이상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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