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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및 금품등수수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2-23
  • 조회수774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저희 기관 소속 교수님이 ㅇㅇ학회로부터 수술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외부강의 신고 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요청받은 수술시연에 서포트해주시는 다른 스탭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ㅇㅇ학회에서 서포트해주시는 스탭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교수님처럼 외부강의의 대가를 받는다고 봐야할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으면 안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인건비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수술 시연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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