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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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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군인의 김영란법 위반여부

  • 작성자 선**
  • 작성일2018-02-23
  • 조회수1,953
안녕하십니까?1.최근 주변 군인 중 한분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하급자(군무원이고 위 군인에게 인사평정을 받기도 합니다) 20여분이 1만원씩 돈을 모아 병원비에 보태라고 20여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를 받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특히 8조 3항 2호,5호 단서, 8호에 해당되어 받아도 되는 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위와같이 여러명이 돈을 모아 주는경우 금액을 합산하는지 따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2.군인들끼리 월 5만원정도 돈을 모아 밥도 먹고 전출이나 경조사가 있을때 화환같은것도 보내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모임에 회칙이 없는경우에 이러한 활동도 김영란법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밥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출한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모임에 못 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월별로 납입하다보니 못오는 사람이 모임에 나오는 사람을 사주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아 궁금합니다. 한편 위 모임은 일정 지역에서 근무할경우 강제가입조항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김영란법 8조3항5호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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