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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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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시 공무수행관련성 추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3
  • 조회수1,010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2017. 9. 1.자 답변 등)으로, 공무수행사인에 기부한 금품이 위탁받은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 관련한 최근 답변(2018. 2. 19.자)에는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제공하는 자의 직무와 위탁 받은 공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한 금품이 위탁받은 공무에 사용되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추가질의입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기부의 목적 등 금품등의 수수 경위, 제공자와 공무수행사인 간 관계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공무 수행에 관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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