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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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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6
  • 조회수1,790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로 전환되신 분이 계십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비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데,1. 업무와 관련하여 주당 1회, 회당 2시간, 시간당 1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외부강의를 나가십니다.이럴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 이 분의 경우, 주기적으로 외부강의를 나가셔서 월당 4~5회를 나가십니다.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각 주마다(외부강의를 나가실 때마다) 사전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한 달이나 일정기간을 묶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사항의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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