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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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면자문비관련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6
- 조회수2,29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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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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