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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정관련문의합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8-02-28
  • 조회수1,172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176 페이지를 보니, <각급 학교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된 개정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 -------> [질문] 대학병원 의사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당 사례금이 4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대학병원 의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 될 것이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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