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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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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부금문의입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8-03-05
- 조회수2,3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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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후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아닌 경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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