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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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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기부금문의입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8-03-05
  • 조회수2,120
<새내기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PPT자료 22page를 보면---> Q(질문)...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측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이 가능한지 / 학부모가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 A(답변)...[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질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 학부모가 대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할 경우 제8조3항8호에 나와 있는 허용되는 다른.법령은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확인하면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후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아닌 경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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